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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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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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
(교무처 학사지원과) |
< 휴‧복학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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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초(3월 첫째 주) 졸업예정자로 생성된 자는 2차 휴학 신청기간(2023. 3. 2. ~ 5. 23.)에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졸업예정자에서 제외 요청(학사서비스센터, 학사지원과) 후 휴학 신청 가능 ※ 1차 휴학 신청기간(2023. 2. 1. ~ 2. 28.)에는 별도 제외 요청 없이 신청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이월 가능 ※ 휴학 신청 완료 후,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금반환신청(휴학)】메뉴에서 등록금 반환 신청 진행 ※ 2023. 3. 2.(목) 이후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2- 821- 5133, 5138)로 문의 ○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또는 복학할 경우 반드시 휴‧복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자동 휴학 처리되거나, 수강신청을 했다고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전에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됨 ○ 2023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0원’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 ○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할 경우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가능, 다시 휴학 신청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 ○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 |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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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기간 |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3. 2. 1.(수) 09:00 ~ 2. 28.(화) 18:00
- 2차: 2023. 3. 2.(목) 09:00 ~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3. 2. 1.(수) 09:00 ~ 2. 10.(금)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3. 2. 1.(수) 09:00 ~ 2. 28.(화)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3. 2. 1.(수) 09:00 ~ 2. 28.(화) 18:00
- 2차: 2023. 3. 2.(목) 09:00 ~ 3. 28.(화) [수업일수 1/4선] 18:00
※ 2023. 2. 28.(화)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3.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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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등록금 관련 사항 |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3. 2. 1.(수) 09:00 ~ 3. 28.(화)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3. 2. 1.(수) 09:00 ~ 2. 10.(금)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2023. 4. 24.(월)[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3.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2023.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3.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3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3. 5. 24.(수) 이후
※ 휴학 신청 시,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
(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 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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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휴학기간 |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재‧편입학 학년- 학기 |
휴학기간 |
재‧편입학 학년- 학기 |
휴학기간 |
1- 1 |
6개 학기 |
3- 1 |
3개 학기 |
1- 2 |
6개 학기 |
3- 2 |
3개 학기 |
2- 1 |
5개 학기 |
4- 1 |
2개 학기 |
2- 2 |
4개 학기 |
4- 2 |
1개 학기 |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3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19 관련)은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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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신청방법 |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외국인휴학, 창업휴학 신청으로 구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복학 신청
□ 신청구분
○ 2023. 4. 24.(월)[수업일수 1/2선] 이전 일반휴학(외국인 제외), 입대휴학, 육아휴학
※ 2회(대학원은 1회) 초과 일반휴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023. 3. 29.(수)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시) 휴학 가능
○ 2023. 2. 28.(화) 18:00 이전 일반복학(외국인 복학, 창업휴학 복학 포함)
○ 전역일자가 2023. 2. 28.(화) 이전인 제대복학
□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아이디(학번), 패스워드]
②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휴복학신청 → 신청/승인상세내역에서 신규(신청) 클릭 → 신청구분 선택 → 변동사유 선택 → 입대휴학은 입영일자 입력 없이 첨부파일에 입영통지서 업로드, 제대복학은 전역일자 입력, 육아휴학은 첨부파일에 출산예정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저장 → 학생연락처 정정 클릭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발송지 주소 확인 및 정정 → 저장 클릭(휴복학 처리 완료 시 안내문자 발송)
※ ‘저장’이 아닌 ‘신규(신청)’ 클릭 시 휴‧복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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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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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휴‧복학 신청
※ 학사서비스센터 위치: 대학본부 별관(E7- 1) 1층 108호
□ 신청구분
○ 신청횟수가 2회(대학원은 1회)를 초과하고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일반휴학
○ 2023. 4. 25.(화) 이후 일반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휴학
○ 전역일자가 2023. 3. 1.(수) 이후인 제대복학
○ 귀향복학
□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 시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휴‧복학 신청용 위임장 지참
○ 입대휴학(대체):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학: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 제대(귀향)복학: 전역(귀향)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2023. 3. 28.) 이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2023. 3. 28.) 이후인 경우,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외국인 휴학 신청
국제교류과 방문 (담당자 확인) |
→ |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휴학원 제출) |
창업휴학 신청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휴학 신청) |
→ |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사전 심의) |
→ |
학사서비스센터 (휴학 승인) |
※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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