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교육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2. 07. 01.] [2012 07 01. 제정]



제정

2012. 07.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교육센터(NurSim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간호실무능력 배양을 통하여 유능한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개발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지역사회의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실습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하부조직으로 교육팀, 연구개발팀, 및 기획홍보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학장이 된다.

③ 각 팀장은 간호대학 교수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④ 각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1. 교육팀장은 임상간호교육 워크숍, 세미나, 실기교육 및 자율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연구개발팀장은 임상간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기획홍보팀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기획하고, 운영에 관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상간호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학장, 팀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간호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 사용을 허가한다.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허가 취소를 받았거나 과오납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1. 간호대학 학생의 교육 및 실습

2.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전담인력)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1. 자율실습지도가 가능한 전담인력 (실습전담 강사와 실습조교)

2. 센터 행정업무를 위한 직원


제11조(재정) 센터의 운용재원은 사용료, 보조금,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센터에 근무하는 자와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2.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NurSim Center 조직도


 
 

[별지 제1호 서식]

임상간호교육센터 사용 신청서

담당

주무

센터장


제 2012-    호

사용목적(행사명)

사용일시

사용시설물

신청인

소속(기관,부서명)

성 명

연락번호

(휴대폰)                   (사무실)

임상간호교육센터의 사용규정을 준수하고 사용후 정리‧정돈과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일체를 변상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표자(지도교수)                  (인)


충남대학교간호대학 임상간호교육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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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교육센터 사용 허가서

제 2012 -       호                                     전화 580-  

사용목적(행사명)

사용일시

사용시설물

신청인

소속(기관,부서명)

성  명

임상간호교육센터 사용료 납부고지서  1부.


200  년     월     일


충남대학교간호대학 임상간호교육센터장




[별지 제2호 서식]

임상간호교육센터 사용료 납부고지서(보관용)


고지번호 : 제      호

납 부 자

소  속

성  명

납부금액

일금                 원(₩               )

납부내역

1. 기본시설사용료

2. 공공요금

3. 기본부대시설

4. 일반관리비 및

추가부대시설

합     계

위의 금액을 진료실기교육센터 사용료로 고지합니다.


201  년   월    일


충남대학교간호대학 임상간호교육센터장

임상간호교육센터 사용료 납부고지서


고지번호 : 제      호

납 부 자

소  속

성  명

납 부 액

일금                    원(₩                  )

입금계좌

위 금액을 임상간호교육센터 사용료로 고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충남대학교간호대학 임상간호교육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