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소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BK21 FOUR 사업단을 소개합니다.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4단계 BK21사업단 자체 규정
- 제1조 (목적)
- 이 훈령은 「학술진흥법」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볍」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4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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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송라윤 교수로 한다.
- 2. 단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단장을 선정할 수 있다.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4단계 BK21 사업전반관리
- 나. 사업단과 연계된 학사관리
- 3. 단장이 휴직,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단의 4단계 BK21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단장은 사업단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예산상의 권한은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포함한다.
- 5. 단장은 일반관리비 집행, 참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 (지급대상교수의 선정 및 지급율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하여 BK21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6. 단장은 해당 사업단의 참여교수 구성, 진입, 퇴출의 권한을 갖는다.단,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에 맞게 참여 연구진은 구성되어야 한다.
- 제3조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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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 3.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 (참여교수)
-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 1. 휴직, 사직 등 당연 변경 사유 발생
- 2.「4단계 BK21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충족
- 3. 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재구성 필요시
- 제5조 (참여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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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2. 단장은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미리 전항의 의무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이 전항의 의무사항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3. 단장은 취업, 휴학, 기타 비전일제, 평가점수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참여대학원생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사업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지원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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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가. 지원대상자는 4단계 BK21 사업단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수행 중인 재학생이나 수행 계획 중인 신입생
- 나. 총 참여대학원생의 70%이내에서 full time으로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중인 대학원생에게 지원
- 2. 단장은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 3.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 5.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 7.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