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소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BK21 FOUR 사업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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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4단계 BK21사업단 자체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학술진흥법」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볍」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4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단장)
  1. 1.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송라윤 교수로 한다.
  2. 2. 단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단장을 선정할 수 있다.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 4단계 BK21 사업전반관리
    2. 나. 사업단과 연계된 학사관리
  3. 3. 단장이 휴직,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단의 4단계 BK21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4. 단장은 사업단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예산상의 권한은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포함한다.
  5. 5. 단장은 일반관리비 집행, 참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 (지급대상교수의 선정 및 지급율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하여 BK21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6. 6. 단장은 해당 사업단의 참여교수 구성, 진입, 퇴출의 권한을 갖는다.단,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에 맞게 참여 연구진은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 (사업기간)
  1. 1.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3. 3.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참여교수)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1. 1. 휴직, 사직 등 당연 변경 사유 발생
  2. 2.「4단계 BK21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충족
  3. 3. 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재구성 필요시
제5조 (참여대학원생)
  1. 1.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2. 2. 단장은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미리 전항의 의무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이 전항의 의무사항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3. 단장은 취업, 휴학, 기타 비전일제, 평가점수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참여대학원생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사업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학원생)
  1.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가. 지원대상자는 4단계 BK21 사업단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수행 중인 재학생이나 수행 계획 중인 신입생
    2. 나. 총 참여대학원생의 70%이내에서 full time으로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중인 대학원생에게 지원
  2. 2. 단장은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1.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3. 3.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4.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5. 5.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6.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7. 7.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