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간호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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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 | 등록일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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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4. 4. 1.기준 재직자, 재학생) 2.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3.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4. 이수방법: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붙임 1 콘텐츠 목록 참고) 후 이수증 동록(붙임 2 참고) 5. 비고: 교원 업적평가(법정 의무교육 이수),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6.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69, doumi@c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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