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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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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내

시설이용지침

시설사용절차 안내

 시설사용절차 안내
사용문의 시설 사용 기관(이하 '신청자')은 간호대학 행정실 예약담당자와 협의(사용목적, 장소, 일정 등) 진행
사용신청 교내신청
  • 행정실 유선 또는 방문신청
교외신청(FAX,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하단의 [시설사용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외부기관)
시설사용
  • 신청자는 시설물 사용 전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숙지(강당 및 강의실 사용 우선순위는 간호대학 정규 강의를 우선함)
  •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퇴실점검
  • 사용 직후 청소 및 정리 정돈하여 사용 이전 상태로 복원
  • [강의실 점검 확인서] 제출 및 담당자의 이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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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안내

1. 사용료징수
 사용료 징수표
징수대상
  • 간호대학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부기관
  • 각종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면제대상
  • 본교 주관 행사
  • 본교 교직원, 학생이 주관하는 교육·학술·행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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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료 (제12조제1항 관련)

[단위:원]

 시설 사용료 안내
구분 강의실 규모 및 기준 사용시간 비고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강의실 사용료 소형(60명 이하) 22,000 44,000 1실 기준
중형(61-90명) 33,000 66,000
대형(91명 이상) 38,000 76,000
냉·난방비 17,000 34,000 사용시 징수
기자재 사용료 컴퓨터 1,000 1대 기준
빔프로젝터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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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사용료(1일 기준): 기본 사용료, 공공요금 포함(수도, 전기, 상·하수도 등)

냉․난방비의 경우 실제 사용 시간(준비 시간 포함)에 따라 부과

강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청소비 등)는 모두 세입

3. 사용료 납부 안내
  • 신청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외부기관)
  •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

사용허가의 취소

  •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 학교에 긴급한 행사가 있을 때
  • 사용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강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