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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7장 학위청구 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간호학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 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항목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2.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제출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4.14)
    • ① 일반간호학 전공의 경우 공통 3과목(간호이론, 임상간호이론, 간호학탐구2 중 택 1; 간호연구, 임상간호연구, 간호학탐구3 중 택 1; 간호철학, 간호학 탐구1 중 택 1)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수강한 학생
    • ② 임상/전문간호학 전공의 경우 공통 3과목(간호이론, 임상간호이론, 간호학 탐구2 중 택 1; 간호연구, 임상간호연구, 간호학탐구3 중 택 1; 전문 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을 포함하여 35학점을 수강한 학생
    • ③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
  3.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공통 4과목 (간호이론분석, 간호이론개발, 양적간호연구, 질적간호연구)를 수강하고 학위논문세미나를 포함하여 36학점을 수강한 학생
    • ②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각 과정의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 (석사 16학점, 박사 24학점)을 수강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14)
    • ①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 간호이론분석, 간호이론개발, 양적간호연구, 질적 간호연구
    • ② 석사학위과정 일반 간호학전공의 시험과목: 간호이론, 임상간호이론, 간호학 탐구2 중 택 1; 간호연구, 임상간호연구, 간호학탐구3 중 택 1; 간호 철학, 간호학탐구1 중 택 1
    • ③ 석사학위과정 임상/전문간호학 전공의 시험과목 : 간호이론, 임상간호이론, 간호학탐구2 중 택 1; 간호연구, 임상간호연구, 간호학탐구3 중 택 1;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3.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응시 과목은 전공시험에 응시했던 전체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4.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 능력기준)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석사 :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또는 정규TOEIC 500점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TEPS 410점 이상/TOEFL 164점 이상)(개정 2014.3.12., 2015.4.28.)
    • ② 박사 :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또는 정규TOEIC 600점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TEPS 501점 이상/TOEFL 177점 이상 IELTS 6점 이상) (개정 2015.4.28.)
    • ③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2.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계획 및 예비발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논문계획서를 학과에서 정한 날짜에 발표하고,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논문지도위원회)
  1.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2.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4.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8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1.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5.4.)
    • ① 등재(후보)급 이상의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국내학술지, SCOPUS 등재학술지, SSCI/SCI/SCIE 논문, 기타 국제전문학술지)
    • ② 교신 또는 주저자만 인정한다.
    • ③ 1편 이상
    • ④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입학 후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2. 석사학위 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부 칙(2015. 4.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외국어 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부 칙(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2017학년 입학자 포함)의 모든 입학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