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방법 안내(2023.9.7. 수정) | |||||
작성자 | 간호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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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03 | 등록일 | 2022.11.01 | ||
이메일 | |||||
학생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휴가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신청(학기별 신청 마감일: 학기 종료일) 2.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렵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자세한 방법은 붙임 참조) ※ 휴가사유 발생 시, 강의 담당교수님께 이메일을 통해 안내 - 이메일 제목: 학번 성명 병가, 공결, 특별휴가(휴가 종류에 따라) (202201234 김간호 병가 관련하여 연락드립니다.) - 이메일 내용: 간호학과 0학년 000입니다. 병원 진료로 인해 00월 00일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등
4. 증빙 서류 1)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코로나-19 확진: 5일 격리 권고) 2)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3)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파일명 : 202201234 김간호 진단서, 확진문자, 사망진단서 ... 등) [4학년 취업활동(면접, 건강검진 등)으로 인한 휴가 신청] (※사무실 제출) 1. 신청 기간: 휴가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간호대학 간호학과 취업활동에 따른 공결 요청서(한글 파일)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휴가 사유 발생 시, 강의 담당교수님(실습시 병동에도)께 이메일or방문을 통해 안내
3. 제출 서류 1) (공통) 간호대학 간호학과 취업활동에 따른 공결 요청서 1부 2) 증빙서류 : (면접) 면접확인서 등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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